화학물질안전원, 인력 대폭 보강-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확인 속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심사 등이 지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2018년 상반기 내로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 21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그간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는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 왔다.

심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전문인력의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 이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상의 사고 위험성, 주민경보 및 소산 방법 등의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해당 사업장의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의 인허가 소요기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