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일괄 신고기간 연말 만료…2017년 이전 자격취득자 신고 대상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간호조무사 자격 일괄 신고 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간무협이 미신고 간무사들의 자격신고 독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주요 라디오 채널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내보냈고 현재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2호선 전동차와 지방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 의료법은 간무사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과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된 의료법은 자격증 취득 후 3년 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올해 연말까지 일괄 신고를 하게 되며 2017년 자격 취득자는 오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와 관련해 2018년도 자격 신고가 안 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무더기 효력 정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 임형찬 홍보팀장은 “시행 첫 해라 아직까지 자격신고제를 인지하지 못한 임상 간무사들이 많았으나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의 효과 때문인지 자격신고 접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17만여 명에 달하는 일선 자격 취득 근로자수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미흡함 편이기 때문에 기프티콘 이벤트 등으로 홍보에 집중해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격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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