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영건 실장, '기능회복' 위한 환자전달체계 확립도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재활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재활의료의 적정 급여체계와 수가부분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최근 발표된 심평원 정책동향에서 ‘재활의료수가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영건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나 신체기능저하로 인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재활의료를 받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 실장은 “복지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요건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은 전국에 1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활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대부분이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목적의 재활치료에 그치고 있고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도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상급종합 병원에서의 초기 집중치료 이후에 회복기 재활의료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

특히 현재 재활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범위와 수가가 단순 물리치료에서 건강보험에서는 횟수 제한이 엄격하지만 다른 보험에서는 인정범위가 더 넓는 등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이 재활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상황이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영건 실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체계의 마련을 언급했다.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

지 실장은 “질환군별 특성에 따라 행위단위가 아닌 시간단위(예. 1 unit=20분)로 수가를 책정하는 형태 등 새로운 수가 모델과 재원기간 단축, 높은 조기 사회복귀율 등 치료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 성격의 수가 보상방안(성과기반 차등)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실장은 이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재활의료에 대한 적정 급여체계 및 수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치료를 통해 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기능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지정기관, 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재활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자료 수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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