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치매치료 지적…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여부 신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김용범)가 한의사들의 모든 치매 치료 참여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계가 치매 치료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제시한 근거에서 오류와 검증 조작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5일 서울역 밀레니엄힐튼호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학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 의정부 한방경도인지장애 사업 등에 얻어진 결과를 통해 한의학적 치매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과 한의계가 제시한 근거들은 오류가 심각해 치매 치료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이날 이욱용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향후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제도 설계부터 참여 인원의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계가 참여 당위성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기에 복지부는 책임감 있는 검증을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익 고문은 “한의계는 치매관련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약을 먹고 치매가 조절되는 것처럼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실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현길 부회장도 “한의학의 학문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법을 끌어들인다면 향후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 예방관리를 위해 시행됐는데 대상자 선정부터 오류가 있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이욱용 회장은 “해당 사업은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상의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수행됐는데 치매선별검사만으로는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진단할 수 없는 게 의학적 정설”이라며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치매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치매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의 경우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대상자 선정부터 시행 방법, 연구결과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의정부시 보건소가 진행한 한약 투여 치매 결과도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장 고문은 “한의계는 의사를 직역 이기주의라 주장하기 전에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할 것”아라며 “치매치료와 연구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의학회는 과학적 검증과 효과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한 한의사들의 치매국가책임제 참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