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중시 정부부처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 복지부 당장 시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원협회가 3일 “정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비로 건강보험료 26억원을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단의 불법적인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재정 26억원을 받아 TV광고 229회,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옥외광고, 극장 내 광고 등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더욱 문제는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유력 언론매체에 문 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신문사에 건당 756만원에서 1650만원의 돈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막대한 건보재정을 사용해 문재인 케어의 홍보와 기고문 게재의 대가를 지급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부부처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기에 복지부는 당장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단과 심평원이 정부의 정책 광고비로 건보재정을 사용한 것은 전 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대가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심평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하게 집행된 것인지 등에 명백히 밝혀야하며, 책임자를 문책해 재발방지대책을 소상히 밝혀야한다는 것.

아울러 의원협회는 “의료계가 문케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원칙 없는 급여화와 건강보험 자체를 복지정책의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건보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가입자, 공급자와의 최소한 논의 없이 건보재정을 정부정책의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달라”며 “그 우려가 타당하다면 애초 문케어 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전면 폐지해서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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