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기 법령 및 사후관리-수·출입 프로세스-표준통관예정보고 작성법 등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교육’을 오는 14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교육은 새로운 강사진이 구성돼 의료기기 수입·수출 및 통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업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수입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 수·출입 프로세스 △표준통관예정보고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등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전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mdia.or.kr)에서 11월 8일(수)~11월 10(금)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협회는 의료기기 수입자들을 위해 통관관리팀 주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기 전시박람회(KIMES)의 세미나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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