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분석…원격의료사업 원격협진수가 적정성도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원격의료사업 원격협진수가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의 2017년도 추경에서는 12월까지 신규로 설치(205개소)될 치매안심센터의 1개월 간 운영지원비가 187억9200만원 반영됐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는 252개소(기설치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로 2135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추경을 통해 설치 중인 205개소 치매안심센터가 당초 계획한대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모델 및 차등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2017년 추경에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가 연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센터 당 치매관리인력으로 평균 25명이 모두 채용된다는 가정 하에 편성한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 조성‧리모델링‧증축 등이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처는 이어 “복지부가 205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군‧구와 협력해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모델 및 차등적인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18억4500만원으로 2017년 56억9900만원 대비 67.6%가 감소했고 2018년 예산안은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신규설치 지역 없이 기존 설치 지역 20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되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됐다.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소에는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건당 원격협진 수가 2만1780원을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는 기관 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은 개소 당 20건으로 계상했고 운영비는 장비관리비, 의료용소모품 등을 위한 예산이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에 화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설치와 원격의료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보건소 진료비나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원격진료 협진수가(2만1780원)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2만178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산정근거에 대해 응급환자 대상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약 50%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협진수가 2만1780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시 진찰료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회예산처는 “따라서 동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지원기준을 포함한 수가가 향후 원격의료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마련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협진수가의 적정 수준을 시범사업의 성과 및 실적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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