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고시 

앞으로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2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토록 했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토록 했다.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토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해야 한다.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살균 후 즉시 5℃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혜정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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