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람들식품· 초원푸드 제조·유통 '고춧가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와 '정도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초과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람들식품'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재의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회수 대상은 생산량이 1200kg(1kg×120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18년 7월 24일까지인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과 510kg(500g×1020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까지인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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