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대상…설립 취지 맞는 활동 여부 점검

삼성서울병원(사진 좌측), 서울아산병원(사진 우측)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 CEO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국’ 역할과 운영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대기업집단의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와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익재단들이 대기업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우회적 지배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판단, 기업집단국을 통해 이같은 전수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물 임대료, 배당금 등의 지급 구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삼성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속 병원으로 전수조사 이다. 강릉아산병원 등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아산병원’도 재단 소속이다. 울산대병원은 제외된다.

현재 이들 병원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손익계산서 등 간단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 즉 ‘대기업 때리기’에 보건의료분야의 공적인 역할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병원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병원 경영진은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진 못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의료계에 진입하면서 의료시장이 자율적 경쟁을 통해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측면이 있고, 내부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높은 편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 아무리 대기업집단과 관계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표적 전수조사한다는 점은 혹여나 병원계마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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