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단체와 아파트 부녀회 등 저가 예방접종행위 불법 홍보 지적

최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해 의사회원들 및 지역사회 단체 간에 다수의 탈법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예방접종은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매년 예방접종 시기만 되면 종교단체나 아파트 부녀회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가격을 내세워 저가 예방접종행위와 불법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철저한 지시 감독 하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한 백신의 유통과 처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이와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년간 이와 같은 무분별한 탈법 예방접종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온 바 있다.

의사회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겪었듯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따로 논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철저하고 세세하게 지켜볼 것이며 이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법적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견 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집단예방접종과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될 경우 경기도의사회가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에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의 연관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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