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WDMS 한의대 등재, 영문면허증 MD 표기 주장 황당”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2일 “일부 국회의원의 한의학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에 국민 건강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예산반영을 요구,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등 한방 편향적인 주장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대 등재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 표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감소시 급여확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특위는 “MD라는 용어는 의대학나, 의전원에서 정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이 쓸 수는 있는 자격”이라며 “WDMS에도 현대의학을 정식으로 교육받는 의대, 의전원만이 등재가 가능하기에 지난 2010년 WHO Avicenna는 WDMS에서 한의대를 제외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이 없고, 한방‧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를 MD로 표기, WDMS에 한의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세계적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감소했다고 한방급여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의학 학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도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한특위는 “국회의원들도 이점을 명심해 막무가내 퍼주기식 한방지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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