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 제13조 1항 법률불소급원칙따라 소급적용 안 된다” 지적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의분법 강제개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분법 강제개시에 의료계의 불만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개정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강제개시를 적용하는 부칙 신설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의분법은 강제개시는 지난해 말 시행돼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 등 의료사고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와 일시적 조정접수건 증폭 등 중재원의 외형만 부풀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는 의분법 기본 취지와 역행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원칙,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상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비록 일부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필요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에 따르면 동 법률상 규정된 중재원의 조정절차만이 의료사고로 인한 유일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화해조정수단(소비자원, 소송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 등 충분한 법적 보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신설된 자동개시조항으로 인해 신청인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반드시 불소급원칙마저 배제시켜야 할 명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형법상 공소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제척시간 등 모든 법률의 경우 법적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의분법 강제개시의 경우 이러한 보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분법 강제개시가 시행되기 의료계에서는 전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질환들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예외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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