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실시한 스마트장기요양앱 기존 불편함 개선…모든 스마트폰 적용 가능

건보공단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재가급여내용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3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단은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 3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장기요양(앱)은 보호자의 서비스 알림기능 뿐만 아니라 요양요원의 활동내용 등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책임자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시간 문자알림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일부 사용제한(안드로이드 적용 스마트폰의 NFC 적용 가능한 폰만 이용가능)과 사용불편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비콘)을 도입해 향후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요양요원이 사용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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