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치매에 해당하는 질환 정의 없어…효능과 안전성 검사 없는 한약 사용 안돼

신경과 전공의들이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나아가 법안 발의까지 계획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한의학이 치매 진단·치료에 참여돼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신경과 전공의들의 대국민 서신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신경과 전공의들은 치매라는 질환이 한의학 분야에는 정의되지 않은 질환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의학은 질환을 정의할 때 그 질환의 병태생리, 역학, 증상, 진단기준, 치료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치매라는 용어는 의학의 ‘dementia’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학에는 치매에 해당하는 질환의 정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학에는 뇌에서 일어나는 분자세포단위의 변화(병태생리), 진단 기준, 치료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술돼 있지 않고 정의가 없다는 것은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뜻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즉, 한의사는 치매 질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치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경우 비의료인에게 몸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아울러 약의 효능과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한약이 치매 치료에 쓰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경과 전공의들은 “현재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들은 모두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들이지만 한약은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임상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며 결국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물론 성분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성분도 모르고 치매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참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신약 하나가 최종승인 되기까지는 연구개발 및 허가단계, 제조단계 등에서 수많은 임상시험과 허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과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면제되는 유일한 약품이 ‘한약’이다.

이들은 끝으로 “학문적 기반이 완전히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정의·진단·치료하는 치매를 허용해 급여화 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 전문가라 자처하는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린 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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