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20년 이후 재정 계획 추궁…의료의 질-산업발전 저해 지적
박능후 장관, “미흡한 부분 지속 보강…의료계와 소통 하겠다” 답변

2017 국회 국정감사가 20여 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추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으며 여당은 이에 대한 재정추계 보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전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공개를 통해 “문재인 케어 방향성은 대체로 공감 했지만 준비성, 내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라며 “복지부가 모든 이행을 11월 국감 이후로 예정하고 있어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만 살고 다음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대책이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또한 “문재인 케어는 강박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거들었다.

그는 “비급여는 불법비급여 뿐만 아니라 선의의 비급여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인공심장, 스탠트와 같은 신의료 접근 어렵게 되고 신의료의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2022년까지는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점 제기보다는 재정보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대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방향의 단계를 확실하게 밟아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재정추계에 대해서 보강을 요청한 부분을 제대로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 또한 “3.2%의 인상수준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로드맵 형성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에 지속적인 보고를 부탁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제기된 의견을 경청해 미비점에 대해 최대한 준비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정책 설정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과정 중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최대한 준비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수가조정 등 내년에 전면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인 계획을 짜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의원이 준 낙제점을 합격점 이상 올라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R&D 성과 미흡부터 신의료기술 심사지연까지 제기돼

의원들은 R&D성과 미흡부터 신의료기술의 심사지연까지 의료산업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며 “하지만 이중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다”며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어 의료기술의 심사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등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산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 부처로 관리체계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기존의 잘못되는 부분은 바로잡겠지만 보건의료에서 R&D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실수로 R&D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말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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