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 복지부, 지침개정 개선 서면답변

5.18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중단이 시정되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5.18 수급자 선정안내 기준’과 ‘보상가구 범위 적용예’가 해석상 불일치하게 만든 상황에서 5.18 보상자 유족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과 함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18보상법에 따르면 상이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자의 사망 시 그 가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개선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지부는 2012년까지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2012년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빌미삼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자격을 중지토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5.18 유공자 사망 시 그 가구원 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천 의원은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할 것을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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