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정병원 환자 중 25.1% '자체진단'…추가진단 파견 전문의 채용 고작 '6명'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관련, 민간지정병원에서 비자의입원에 대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이하 자체진단)’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국공립병원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421건 중 자체진단 건수는 68건(4.8%)이었다.

이와 같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자체진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파견돼 추가 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만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의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 할 텐데,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맡기고 정작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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