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사무실에 한약사 고용 상담․처방 – 위생관리 엉망 세차장서 제조

일반인 취급금지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기 복용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반인 취급금지 한약재 마황 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 어치를 제조해 전국 37,000여 명의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A씨(46세, 남) 등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 텔레마케팅(TM)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 및 소비자 상담을 하도록 했다.

지역별 TM사무실별로 한약사를 고용(총6명-광주2, 대전2, 수원1, 성남1),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지역TM사무실로부터 인계받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체질 상담․처방을 해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제조․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및 장복시 부작용이 큰 에페트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장소 또한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서 거래장부를 파기해 왔다.

TM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시에도 문을 잠그고 장부․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자료를 삭제(초기화)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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