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지역적 불균형 등 총체적 부재
임준 가천대 예방의학 교수, “단순 양적 확충 아닌 효율성과 확립성 기반 구조개편 필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의 문제점과 인력 부족 논란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 인력 규모의 산출이 적정 의료기관 수의 조정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30일 양재동 앨타워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서울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부터 나왔다.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이날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지역적 불균형 배치와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되는 등 총체적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부재를 지적했다.

임준 교수는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의 산출을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산출 방향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병상 당 적정 인력과 적정한 보건의료기관의 수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효율성과 확립성 등의 구조개편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양적 확충으로는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 할 수 없으니 현재 존재하는 의료기관 수의 조정을 전제로 병상 당 적정인력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 △급성기 역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퇴출 △요양병원 일부를 재활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재활요양병원으로 전환 등이 그 예이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인 신규 대학 설립 방식은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만약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인증평가 등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미래 수요를 감안해 보건의료특별법 또는 의료법 개정을 거쳐 중장기적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4~5년마다 수립하거나 현행 공급 현황에 기초해 연차별 인력 양성 계획을 반복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계획은 복지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부의 대학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등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준 교수가 주장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규모의 산출 방식 그림.

이 같은 임 교수의 주장은 보건의료 인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되 이를 가능케 하는 유지 및 관리 방안, 관리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준 교수는 수가 및 지불제도의 개선과 기금 및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단기적으로 병상 당 적정 인력 규모가 정해지면 투입 자원이 보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나 전체적으로 병상 당 적정 인력 기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병원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DRG 포괄수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병상 당 적정 인력이 확보되고 급성기 병원이 인력 측면에서 표준화된다면 최소한 인력 부문은 별도의 총액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퇴출이 필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수를 갖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따른 주요 예산은 건강보험기금을 통해 마련하되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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