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월 6일 예산‧20일 관련 법안 상정 ‘유력’

종합국감을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 20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 의료계에 국회발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오는 11월 6일 예산 심의, 11월 20일 법안 처리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20일 상임위에서는 그간 쌓인 법안을 대거 상정, 21일과 22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 상정은 현재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실을 포함,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우선 잘 마무리하고 예산안 대응에 집중하겠단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상정은 간사간 협의사항인데 아직 국감으로 인해 협의를 시작하진 못했다”면서 “국회 복지위 행정실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법안 처리 일정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일 경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상정 여부 결정은 빠르면 예산 심사가 끝날 때 즈음인 11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에 예산 심의를 들어가니 예산 심의가 끝날 무렵에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면허와 규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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