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술 불구 술기상 과실 없고, 수술동의서 통해 합병증 안내 ‘청구 기각’
수술 부위 과도 절개, 토안 야기-후유장애 정도 설명 없어 ‘병원 책임 70%’

눈매교정술을 받고 후유증이 발생된 환자들이 수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진상범)은 최근 서울 서초구 C병원에서 B의사에게 눈매교정술을 받고 비대칭과 건성안이 발생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2년 10월 A씨는 1차로 안건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고 얼마 후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재수술을 요구했고, B의사는 4개월이 경과해도 통증을 호소하자 눈 안쪽 실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하자 오른쪽 눈은 매몰법으로 교정하고 왼쪽 눈은 이전의 실을 제거하고 절개법을 이용해 눈매를 교정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A씨는 현재 쌍꺼풀의 비대칭·건성안·미미한 좌안 토안(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안구가 노출되는 증상) 증세가 있는 상태다.

A씨는 “눈매 교정 실을 잘못 묶어 각종 안과적 이상증세와 나아가 정신과적 문제와 이비인후과적 문제를 발생하게 했다”며 “형식적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합병증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근육 절개 등 수술 내용과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의사가 술기상 과실이 없었고 수술동의서를 통해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눈매 교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수술 등으로 눈둘레근이 약해지면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이 떨어지며, 토안은 절개눈매교정술 후 흔하게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 정도가 감소하거나 소설 된다”며 “A씨는 1차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눈매교정술을 하며 과도한 수술 부위 절개 및 시술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패소한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의진)은 최근 서울 F성형외과에서 E의사에게 눈매교정술을 받고 토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한 D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병원이 58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D씨는 절개법으로 시술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경과 관찰 중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재내원 당시 잠잘 때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우안 1mm·좌안 3mm의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E의사가 안검하수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함으로써 상안검 피부조직의 부족을 일으켜 토안증을 야기했다. 재수술이 아닌데도 발생한 것으로 수술 흉터 유착 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각막 등이 노출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더 심화되고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형의료 특성상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수술 전 D씨에게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하지만 안검하수교정술을 하는 경우 토안증의 발생가능성을 완전 제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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