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사용불과 서약서 궁색한 해명 지적…심평원 대국민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리목적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 정보를 넘긴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과 국민감사청구 등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리목적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심평원에서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의 해명 자체가 궁색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이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했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사실 규명을 위해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수사 요청과 국민감사청구 등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 의협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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