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보스웰리아, 혼동 마세요…식약처 '식품원료관리시스템' 성분검사기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무분별하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성을 우려하고 27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

식용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식품에 사용해서 안 되는 '유향'을 원료로 해 만든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관절'과 '간손상 회복',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전달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하며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해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식약처는 외형의 모습이 비슷한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해(危害) 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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