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총 512건 발생…1기보다 2기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 8월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2년~017년까지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고 △척추 120건(23%)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으로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등의 사례가 있었고 이밖에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들이 조사됐다.

기동민 의원은 “물론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하지만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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