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명효과에 500만엔 이상 오를 땐 약가 인하키로

후생노동성, 내년 약가개정부터 적용

일본 정부가 고액의 신약 약가에 비용대효과를 반영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기존약에 비해 1년의 연명효과를 얻는 데 500만엔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신약을 대상으로 내년 약가개정부터 적용하고 추가하는 품목과 구체적인 인하폭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어느 약이 질병을 치료할 때 비용에 어울리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기존약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면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고액약물의 잇단 등장으로 팽창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항암제 '옵디보'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안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로 환자를 1년간 연명시키기 위해 기존 약에 비해 500만엔 이상 많이 드는 경우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과거 의식조사에서 약 50%가 1년간 연명치료에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이 485만엔인 점과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평가기준 등을 참고로 산출됐다.

비용대효과평가는 의료보험재정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약회사 등으로부터는 신약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1000만엔 이상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인하폭을 일정하게 억제하거나 큰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약물은 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응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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