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실 분석, “2015~2016년 호스피스 수진자수 300% 급증…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 38개소 그쳐”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난 8월 웰다잉법 시행 이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석준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는 4035명에서 1만3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했지만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2017년 8월 현재 38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서비스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활동으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3년간 호스피스 건강보험 청구인원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035명 △2016년 1만3473명 △2017년 상반기 7772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개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이 47.5%에 불과하고 보조활동(간병) 서비스 제공 도우미도 8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16개 중), 종합병원은 22개(42개 중), 병원은 6개(10개 중)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가 저조한 상태였다.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 95%에 이르는 등 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호스피스 이용자에게 품위 있는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 수가조절, 간병 도우미 제도의 의무도입 등을 통해 병상과 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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