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件數 전년대비 10% 감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정식 문을 연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총 1,503건의 장기이식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뇌사의 경우는 99년도 월평균 13.5명에서 2000년 6명으로 약 60%정도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중 뇌사자 1인당 장기수혜자는 3.3명에서 4.4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기증된 장기이용의 효율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이식건수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기 이전인 99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장기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9일 오후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소개하고, 그간 장기이식에 크게 기여한 계명대 동산병원 주신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등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 수상과 함께 `장기이식발전을 위한 법률개정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장기를 기증받을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회전체를 위해 장기를 기증한 202명(사후 기증 129명, 생존 기증 78명)에 대해 국립의료원장의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으며, 특히 장기이식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이식센터와 국립의료원 직원 100명의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이 있었다.

한편 기념식후 열린 심포지엄서 고려대 주호노 교수(의사법학연구소)는 `장기이식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뇌사판정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뇌사시 사망시각의 법제화, 인도적 논란이 있는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 제한 ▲기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및 벌칙의 적정화 등의 사항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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