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실 분석,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 전체의 절반(47.6%)이 요양병원에서 청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에는 50만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3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83만3000명으로 추가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천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해 산출한 자료지만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안하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 변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의 경우 2013년 33만6000명에서 16년 42만9000명으로 63.1%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자의 수도 13만3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27.6%증가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의 비율이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3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6764명으로 63% 증가했고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한 모습이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됐고 특히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의료기관의 이용이 일부에서 늘어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진료를 받는 국민입장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요양병원입원이라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 체계를 조절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별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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