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분석, “단기보호시설 없는 지자체도 140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 8천 명이었고 그중 51만 9천 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 등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인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장기요양인정비율이 높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반대라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세종특별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에게 “단기 보호시설과 거리 현황 분석해서 대표적으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위탁 하는게 아니라 공단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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