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유형 다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000건·6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9만1928건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2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2013년 6만2017건/52억3400만 원 △2014년 5만9274건/55억6500만 원 △2015년 5만9861건/69억2900만 원 △2016년 5만5231건/54억84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5만5545건/72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7113건/178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만9186건/67억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1700만 원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5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11억6900만 원, 2014년 73.5%/14억7500만 원, 2015년 70.3%/20억5500만 원, 2016년 77.8%/12억16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3800만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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