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필기시험…'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장애인재활상담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ㆍ재활행정ㆍ재활정책 등을 시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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