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평균 사업 집행률 70% 밑도는 사업 9건 달해'
김명연 의원, "보험료 수입금의 1%로 축소, 예산 효율화 필요" 주장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편성토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예산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심평원의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을 1%로 하향조정해도 심평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과도한 편성기준율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만 보더라도 579억 7700만원 중 172억 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17년 관서운영비로 600억 7900만원을 책정하고 10월 현재 집행률 58.7%로 작년과 비슷하게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해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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