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교문위 국감서 ‘의료윤리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 지적

부산대병원에서 한 보직교수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교문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은혜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 제출 받은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기록과 수술기록, 외래진료시간과 수술기록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허가받았으며 이 중 관내 출장은 2회, 관외 출장은 4회, 국외 출장은 1회였다.

문제는 이 중 2017년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을 나간 날짜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는게 유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월 27일 관내 출장 시간이었던 13시부터 17시 30분 사이인 15시 15분부터 15시 25분까지, 15시 40분부터 15시 55분까지, 16시 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으며 당일 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닌 미리 예정됐던 정규수술로 나타났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해당 교수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허가된 관외출장 당시에는 3시간 가량의 수술을 2차례나 진행했으며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고된 1박 2일 관외 출장과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관외 출장 당시에도 오전 8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규수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래진료를 한 시간과 동시에 수술이 진행된 기록도 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은 “결국 해당 보직교수가 병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을 갔다는 시간과 날짜에 교수가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은 대리수술이 진행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지역 내 공공의료의 최상에 있는 거점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 내 보직교수가 자신의 수술을 대신 시켰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을 감독하는 교육부는 물론 의료기관 감독기관인 복지부 등의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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