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11월 9 ·10일 양일간 강남역 비포럼(7호실)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이해 Ⅰ,Ⅱ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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