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항히스타민제·화상연고 등 신규 추가 및 안전성 이슈 등 이견

신규 안전상비약 추가 품목에 대한 회의가 안전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확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와 약학회 및 의학회 그리고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된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 고려대 최상은 교수)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들 사이에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예상됐던 최종 확정은 안전성 이슈에 대한 품목확대 불가와 문제 제기로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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