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7일, 환자안전법 교육 의무화---보수교육도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월5일(화)부터 3일간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IYC)에서 2017년도 제3차 환자안전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교안개발, 강사진 양성 등의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병원협회는 올해 3월 1차, 7월 2차 신규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에도 3일간의 일정으로 신규교육 및 3일 중 마지막 날 보수교육(대면교육) 6시간을 동 교육장에서 함께 진행한다.

이수자는 매년 보수교육 12시간을 받아야 하며 12시간 중 6시간은 온라인교육 나머지 6시간은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환자안전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el.kha.or.kr)에서 등록 및 확인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분석방법, 발생원인 파악, 보고시스템실무, 예방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첫째날 교육에서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둘째날 교육에서는 ▲오류로부터 배우기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환자안전 문화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RCA, FMEA 방법론과 3교시부터 신규교육과 동 장소에서 보수교육으로 ▲변화된 제도 및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공유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실무 등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교육접수기간은 10월23일(월)부터 11월3일(금)까지이며 보수교육 접수기간은 11월6일(월)부터 11월10일(금)까지이다.(교육 신청 사이트(http://el.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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