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실 분석, “5명 정원인 감정회의 평균 4명도 참석 안 해…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 회의 참여 낮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회의가 의료인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감정부 회의 참석인원과 직역별 참석횟수를 비교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인 ‘감정’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공정한 감정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을 함께 감정부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감정부는 감정위원을 5명 정수로 구성해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 권익 대표인 1명을 둔다.

감정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합의에 의해 감정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단 운영규정’ 내규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감정부 회의를 개의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이면 감정회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도별 감정회의 참석인원 현황

실제로 지난 4년간 감정회의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4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균 3.7~3.8명)5인이 아닌 3~4인의 감정위원만이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건 중 35건은 3인으로만 감정을 하고 있었고 참석률이 낮은 직역은 법조인과 소비자대표인이었다.

중재원은 현재 8명의 의료인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102인의 의료인, 40인의 법조인, 17인의 소비자 대표인으로 구성돼 167명의 감정단을 두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은 증가폭이 미미하다”며 “감정위원 중 법조인과 소비자 권익 대표인의 인력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의료분쟁에서 감정이 동료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감정회의가 5명 정원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감정회의에 의료인 2인 뿐 아니라 법조인 1인과 소비자대표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한 감정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