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PA채용 자제, 복지부 법적 논란 하루빨리 매듭져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5년간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외 직종인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을 3배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PA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채용된 PA는 지난 2012년 5명이었으나 2014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에는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PA를 채용하는 진료과목 또한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증가,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형외과, 안과가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

아울러 PA의 급여 및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추세였다. 2012년 200여만원이던 급여가 2017년 270여만원까지 높아졌으며, 평균재직월 또한 6배 가량 늘었다.

즉 국립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 인력으로 변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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