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채용절차 위반 운영’ 지적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적절한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채용절차 및 방법도 위반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에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침 제7조 제1항에는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총 7회의 사무행정직 채용심사의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전규정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기준을 마련해 채용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침과 다르게 내부직원들로만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자 작년 말 심사위원 초빙근거 등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실적은 한 번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16년 7월 25일 간호직 6급을 채용한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간호직 졸업예정자의 대학성적 수준을 차별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침에 따른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차별폐지와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 사회분위기와도 역행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 의료기관으로 대학을 연고별로 차별하는 정책은 의료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원장은 채용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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