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실 분석, “2016년 12월 이후 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중 12.7%만 간이조정 진행”  

500만 원 이하 소액 의료분쟁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이조정제도가 외면 받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907건으로 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38.6%에서 45.9%로 조정성립율은 79.3%에서 93.8%로 증가해 절반 가까운 의료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추세에 따라 500만원이하 소액신청 사건도 ‘12년 62건에서 ‘16년 179건으로 늘어났고 조정성립급액 기준으로도 500만원이하 사건은 50개에서 463개로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291건 중 12.7%에 불과한 단 37건만이 간이조정 절차를 밟았으며 100% 합의조정이 이뤄졌다.

100%에 가까운 조정성립율에도 불구하고 간이조정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는 일단 간이조정으로 시작하면 중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도 일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분쟁이 길어질수록 분쟁당사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간이조정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간이조정이 진행된 이후 신청금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해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간이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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