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362건 2억6천여만원으로 최고…부당한 비급여 처리가 다수

곽상도 의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 원(7억674만원)이 넘고 건수는 18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23일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1만원 순이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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