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적발돼 압수수색…한정애 의원, ‘조기출근 강요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지적
병원측, “불합리함 인지하고 시스템 개선 노력 중 일어난 일”…"다른 한림대 재단과 별개의 문제"

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약 24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서울 강서병)은 강동성심병원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동성심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 164명에게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 지급(2억원)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1726명에게 미지급(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1726명에게 부족 지급(128억원) 등이다.

아울러 강동성심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강동성심병원이 체불액 240억 원 중 일부인 6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강동성심병원의 240억 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 대상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꼼수도 부렸다”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강동성심병원

한편, 강동성심병원은 이번 일과 다른 한림대의료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도 불합리한 일과 시스템의 부재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도기 과정 중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다른 한림대의료원의 자료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5곳과 재단 이사장이 다르고 해당 문제는 강동성심병원만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과거 임금과 인사에 대한 규정 일부를 공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