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설계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8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크(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등 14개국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천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천원이었고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천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31억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여원에 이른다.

김 상 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며 “국민건강보험이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보험요율과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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