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분석, “보험료 체납자 10명 중 7명이 최저 임금 미만…체납자의 64.8%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

2016년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명으로 60.4%, 체납자는 163만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뢰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체납자의 소득 현황은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명 72.3%, 213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 불과했다.

또한 체납기간을 보면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105만5천명으로 64.8%으로 체납자 3명 중 2명이 장기체납자인 상황이다.

즉,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것이 윤 의원의 의견이다.

한편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 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업인과 도시(비농어업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단위 : 명, %)

2016년 12월 기준 도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74만5천 명 중 157만8천명 42.1%가 체납했지만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8만4천 명 중 4만8천 명으로 12.6%만 체납하고 있었다.

농어업인은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2017년 현재 농어업인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1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만950원(91만원의 9%인 8만19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고 있다.

2016년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집단별 체납 현황 (단위 명, %)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노사 각각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고 있다.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 빈곤의 대해 우려가 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해 졌고 이를 토대로 직장과 지역으로 완전 구분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현실이 변화한 만큼 도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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