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위법·부적합 사례 116건 달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상반기)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건, '시설기준 위반' 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6건 등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청림농원'과 '고려자연식품'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제주자연식품' 4건, '이레식품', '농업회사법인(주)도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탐라식품'이 각각 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업체(31개소) 중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에 달했으며, 위반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가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 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HMF도 많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HMF는 이른바 '재탕'여부 등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80.0mg/kg)의 4배를 넘는 양(364.1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인 의원에 따르면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전체 200건의 벌꿀 제품 중 150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 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007㎍으로, 호주의 경우 1㎍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에서 2014년 아이스크림 토핑용 벌집꿀의 잔류항생제 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벌집꿀의 67.7%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이 중 42.9%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 전체 9건 중 3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했고, 6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꿀의 잔류항생제 문제는 2006년 당시 이슈화된 바 있으나 식약처는 2014년까지 수수방관해 왔으며, 당시 조사에서 수건의 항생제 검출 사례가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번도 벌꿀에 대한 잔류항생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세계 각국의 벌꿀에서도 살충제 및 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당국은 그간 벌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벌꿀 내 독성성분과 관련한 섭취기준을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식품당국의 각성과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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