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 실시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살인개미) 등 외래종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9월 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10월 11일 쿄토 무코市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12월 3일 검역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이달 16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며,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물성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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