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소비자 현혹으로 피해 양산하는 거짓광고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4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오히려 47.4%에서 6.8%로 크게 감소해 식약처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2015년 610건·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2015년 331건·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과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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