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잘 몰랐지만 '잘못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해명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예비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최근 휩싸인 '간호사 월급 36만원 지급 논란'에 대해 17일 적극 해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은 “일부에서 병원이 알면서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나아가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생이 직접간호를 수행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매년 신규 채용되는 간호사들에게 시급 1500원을 주고 수십억의 비용을 아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한 언론사를 통해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은 2008년 노사 합의로 교육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양측 모두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대병원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

현재 서울대병원의 신규 간호사 교육은 지난 2008년 노사 합의에 따라 발령 전 5주(24일) 발령 후 4주(20일) 총 9주 간 진행된다.

신규 간호사들은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서 지도간호사(프리셉터)의 직접간호를 관찰하고 지도간호사의 시범 및 감독 하에 실습을 받는다.

이어 발령 후 교육 기간에는 지도간호사의 감독 하에 직접간호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은 발령 후 교육기간에 정식임금을 지급했고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올해 6월 노조에서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 측에서 법률 검토한 결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추후 지급할 예정으로 다만 임금의 법적소멸시효가 3년으로 2014년 6월 이후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거나 적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에 불과하다’는 SNS 글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다른 병원들의 사례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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