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과불화프로판가스 주입 사고 잇따라-1년째 안전관리 방치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는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식약처 국감에서 "망막박리 수술환자가 2012년 4,166명에서 2016년 5027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환자의 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환자들이 받는 수술에 사용되는 안구용 가스 중 의료용으로 허가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식약처의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015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는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있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결정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상한금액을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안구가스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용·공업용으로 분류된 안구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식약처는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망막박리 수술에 사용하는 과불화프로판가스에 대해 해외에서 허가받은 사례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고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과불화프로판 가스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험·검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실제로 허가받은 의료용 과불화 프로판 가스는 내년이 되어야 제조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희의원은 “지난 2015년 국립대 병원에서 산업용 안구가스 관련한 실명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의료용 안구가스를 허가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며 "조속한 의료용 안구가스 허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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